

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일어선 채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이 순차적으로 가담하는 시세조종 범행의 특성상 공범들 사이에 정산 내지 이익 배분을 앞두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면서 “김씨에게 거래목적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공모관계의 존재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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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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